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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알아야 할 법률상식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울산지원

051-606-1700~1

대구경북지원

053-760-4000

광주전남지원

062-606-1600

대전충남지원

042-479-5151~4

인천지원

032-715-4890

경남지원

055-716-2330

제주지원

064-746-4200

전북지원

063-250-5000

강원지원

033-250-2800

충북지원

043-857-9104

강릉지원

033-642-1902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1588-0037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02-2003-9426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1544-1040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1544-1040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1577-6600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02-3702-8500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02-397-8600

신협중앙회

www.cu.co.kr

1566-6000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

http://banking.nfcf.or.kr

1544-4200

우체국

www.epostbank.go.kr

1588-1900

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02-3487-5800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1호, 2023. 2. 1. 발령, 2023. 3. 3. 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5.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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