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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회 개최 신고
정당이 국민투표운동기간 중 연설회를 개최하려면 연설회개최신고서(연설회 장소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이용신청서,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자의 사용승낙서를 각각 첨부)를 개최일 전일까지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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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연설회 개최
정당은 국민투표운동기간(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를 말함) 중 운동을 위해 연설회(미리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다수인을 집합하게 해서 실시하는 옥내외집회를 말함)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국민투표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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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연설회를 개최하려는 사람은 주최자, 연설장소, 연설일시, 소요시간, 연설원의 성명·연령·성별·직업을 기재한 연설회개최신고서[「국민투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가)]를 개최일 전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투표법」 제32조제3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이때 연설회 장소로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 광장·하천·제방·국공유임야 및 국공유유휴지(國公有遊休地)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용할 공공시설의 명칭·이용일시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공공시설이용신청서(「국민투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위 연설회개최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국민투표법」 제33조제1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 한편, 위 공공시설 외의 시설에서 연설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자의 사용승낙서를 추가로 첨부합니다(「국민투표법」 제32조제3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
유용한 법령정보Ⅲ : 연설회 개최 시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유용한 법령정보Ⅲ : 연설회 개최 시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 정당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그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연설회의 장소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투표법」 제33조제1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1.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도로변 광장

     2. 하천·제방·국공유임야 및 국공유유휴지(國公有遊休地)

 

 ◎ 학교나 그 밖의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해서 그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수업시간(평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4시까지, 토요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 2시까지)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합니다(「국민투표법」 제33조제2항 및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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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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