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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시간·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 사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함)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장소의 중복에 따른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 사유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목적으로 보아 각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조제3항).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나 제한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1.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신고장소”라 함)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와 유사한 장소란?
▶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주변지역이란?
▶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2. 신고장소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내용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제한이 있을 때 제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 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 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Ⅱ :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유용한 법령정보Ⅱ :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기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해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이의신청인은 ①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② 금지 통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해서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에 대해 위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 사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지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삼보일배 행진

삼보일배 행진

<시위의 방법으로 삼보일배 행진이 위법한지 여부>

   ▶삼보일배 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다소 진행속도가 느려져 다른 사람들의 통행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지만, 삼보일배 행진 자체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삼보일배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고, 시위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점은 법률의 다른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위주최자나 참가자들이 시위방법의 하나로서 삼보일배의 방식으로 행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위로 인한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불과하여 이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고)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참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참고 :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질서유지선의 설정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1.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4.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 등
5. 집회 또는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 질서유지선이란?
▶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관서장이 적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해서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
관할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호).
집회와 수인의무, 정당행위

집회와 수인의무, 정당행위

 Q. 집회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너무 시끄러워요.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나요?>

 

 A.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집회나 시위에서 이러한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합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고).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및 사용 제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 사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나 그 밖의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시행하는데(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집회 등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명령 또는 처분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위 명령 또는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참고: 옥외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의 예외

참고: 옥외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의 예외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규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시간·장소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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