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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를 말함)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의 의미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名義)대여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부탁해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본의의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 소유 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회사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8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등록법」 제39조 본문 및 제37조제1항제8호·제8호의2).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민등록법」 제39조 단서).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2항 참조).
직권등록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사업자등록 거부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이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에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및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되며,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제8호 본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사업자등록 정정 및 말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 및 절차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함으로써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4.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5.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6.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2. 사이버몰(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기간
위 정정사유 중 1.과 12.의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 당일에, 2.부터 11.까지의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발급받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회수되고,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이 공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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