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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원하는 사업자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없나요?감사합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시에 상호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고 신청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호를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가 상표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차후 민사적인 문제로서 세무서에서는 상표등록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표의 등록여부는 특허고객상당센터(1544-8080)를 이용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0222)
    • 1> 상표를 상호로 등록하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까? 상표는 상법에 의하여 등록이 됩니다만 특허청에 상호로 지정하여 등록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2> 가능하다면 다시 묻습니다. (예) 상표 마이크로를 지정상품을 볼펜에 국한해서 등록받아 사용을 하면서 상호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3. 상호로도 함께 등록을 받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질의 합니다. 상호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표를 지정상품인 볼펜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샤프에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표의 등록취소 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호로도 등록이 되어 사용을 하는데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1. 2011년 9월 29일 신청하신 귀하의 ‘궁금한 일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①상표를 상호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②등록상표를 상호에는 사용하고 있지만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의 등록취소 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문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등록상표를 상호로 등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상표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를 말하고,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며(등록주의), 독점적 권리(상표권)를 대한민국 전역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인의 명칭으로서 사용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며(사용주의), 상법에 의하여 법원의 상호등기소에 등기하면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권리(상호권)가 발생되는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와 상호는 보호 법익이나 보호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등록된 상표를 상호로 등기하고 사용하거나, 등기된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명한 타인의 상호 및 상호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상표법 제7조제1항제6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타인의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으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51조제1항제1호). 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볼펜’이지만 ‘샤프’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이 경우 등록상표를 지정상품(볼펜)이 아닌 다른 상품(샤프)에 사용하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상표등록무효심판’보다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표법은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상표와 사용상표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그 지정상품은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판례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후3166)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등록상표의 취소와 관련하여 상품의 동일한 사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분쟁발생시 특허심판원 및 법원에서 가려야 할 사항으로써,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상표
      • 정부기관 : 특허청
      • 담당부서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29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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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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