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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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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상속법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부동산이 A씨명의로 되어있으며 A씨는 1982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A씨의 명의의 부동산을 자식 중 한명이 상속받을려고 합니다.그런데, A씨의 자식 중 한명이 1978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자식의 처가 1980년에 재가를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재가한 처에게 상속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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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고 그 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
피상속인(사안의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또한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자녀와 배우자가 사망한 자를 갈음하여 상속하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그렇지만, 배우자(사안의 처)가 남편의 사망 후 재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등기예규 694호). -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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