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재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질문해도 되는지요?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90·1·13]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여기서 2항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재혼하기전에는 인척관계가 유지되고,(예를 들어, 처제,장인,이모 등이 성립되고), 재혼하면 전처와의 이런 관계가 해소된다는 의미가 맞나요? 이경우, 아이들이 저랑 살다가 전이모를 좋아하는 경우에 이모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전이모와의 인척관계가 소멸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저희,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인척관계의 소멸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인척에 해당되며(민법 제769조), 인척관계는 혼인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친족관계이므로 혼인이 이혼이나 사망으로 해소된 때에는 인척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에는 사망으로 인척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는 때부터 인척관계가 소멸됩니다(제775조 제2항).

      나. 질의하신 내용 중 사망한 처의 동생(또는 언니)과 귀하는 인척관계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재혼하는 경우 인척관계가 소멸하지만, 혼인 중 태어난 귀하의 자녀들과 이모는 모계혈족에 해당하므로 처(아이들의 엄마)의 사망이나 귀하의 재혼여부에 관계없이 혈족관계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조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