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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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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9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등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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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결정사항) 「소액사건심판법」(1973. 1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로 제정된 것) 제4조제1항, 제3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결정요지 | ○ (결정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348-353)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ㆍ간편ㆍ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결정례파일 | 2000헌바93[2009022414074527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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