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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을 받을것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제도 라는것이 있다는데 이제도는 어떻게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1. 소액심판제도의 취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2,000만원이하 소액 민사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을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2.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을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그것마저 쓸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에게 부탁(구술에의한 소의제기)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수 있다.
      - 소의 제기가 있는경우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문을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3. 소송대리의 특칙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단,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위임장등)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이행권고 제도
      -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경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것을 권고할 수 있다.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날로 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
      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또는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 031-733-001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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