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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소액사건재판: 소장(訴狀)의 작성

    조회수: 19043건   추천수: 5317건

  •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기재사항
    ☞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어내려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 청구원인 기재사항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소장의 첨부서류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 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 제기방법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62조, 제63조

  • 민형사/소송 : 소액사건재판: 말로 소 제기하기

    조회수: 20150건   추천수: 5562건

  •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말로 소 제기 하기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 임의출석에 의한 소 제기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장이 아닌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양쪽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의 제기는 말로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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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 제기방법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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