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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으며, 그 중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비용이 특히 저렴합니다.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참조).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민사조정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期日)출석으로 종료됩니다.
3.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10로 저렴합니다.
4.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습니다.
5.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정의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사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
다만,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2항).
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위의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3항).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민사조정규칙」 제3조에 따라 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제소전 화해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해신청의 방식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당사자는 이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가 성립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期日)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送達)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소제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위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4항).
※ “불변기간(不變期間)”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7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의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審問)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적용의 요건) 또는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1항).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2항).
인지액 및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독촉사건 경우에는 당사자 1명당 6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별표 1].
지급명령의 심문(審問) 등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送達)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送達)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補正)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公示送達)에 따르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3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
※ “불변기간(不變期間)”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7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제2항).
소송으로의 이행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3항).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민사소송법」 제472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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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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