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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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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ooo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달 전쯤 저는 런던에서 이사를 했고 집에 바퀴벌레가 있어서 다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맨처음에 3개월 계약서를 쓰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바빴는지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제가 바퀴벌레가 방에 있다는 것을 안건 이사한지 일주일 만이었구요, 저는 이미 한달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하고 3주 노티스를 두번이나 줬습니다.지금은 이미 한달 지불한 기간이 끝나고 3주나 지났는데 집주인이 디포짓을 모른척 하고 안주네요. 원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 같이 살았던 친구들도 다 상황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디포짓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놓았었는데 그것도 잠시 제가 외출을 한사이에 없어졌었구요. 하지만 증거가 없기에 집주인이 가져갔다고 장담할수 없는 상태라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집주인은 제가 그집에 안산지 3주나 지났는데 갑자기 저에게 빨리 집을 떠나달라고 말을 하고 디포짓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니 황당하기만 합니다.제가 계약서를 쓰지않았기 때문에 문서적인 증거가 없지만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증인이고 디포짓을 돌려주도록 하겠다는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저는 집에 문제가있어서 합당한 이유로 집을 나왔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간 있어야 한다는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디포짓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집주인이 거짓말까지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이 문제를 법적으로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혹시 대사관측에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주영한국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문제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Citizens Advice Bureau 이라고 하는 Charity인데 대부분의 지역에 사무실이 있으므로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Citizens Advice Bureau 을 통해 만족스런 대답을 얻지 못하실 경우, 5000파운드 미만 민사사건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Citizens Advice Bureau (금전 문제, 가정문제, 차별문제, 주책문제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 제공)
      가까운 CAB 사무소는 http://www.citizensadvice.org.uk/index/getadvice.htm에서 검색가능

      ● 소액심판제도
      https://www.moneyclaim.gov.uk/csmco2/index.jsp

       

      문의하신 사항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기타 공관 업무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재외국민보호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영국대사관 (☏ ..)
    • 12월 1일 시작하는 52주짜리 ooo 영어코스에 등록(Full등록비: 1450 파운드, Ref No.: oooooooo)하였으나 영국대사관의 visa 발급거부로 인해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등록 취소가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등록금의 30%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영국비자 신청이 늦은 것은 학교에서 보낸 Enrollment Certificate Letter가 태국으로 갔다가 서울로 오는 바람에 1달 정도 늦게 받는 바람에 Visa신청이 늦어졌고 그래서 Visa거부 통보를 늦게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등록취소도 늦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학교측에 이야기하고 최소한 70%의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이에대해 50%까지 반환해 줄 수있다고 답하였으며 다시 70%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Accounting Manager인 ooo ooo에게 전화를 걸어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고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Director가 해외출장 중이라서 등록금 반환 결정을 못한다고 해서 약 2개월을 지체시켜 놓고 벌써5개월이 지났는데도 등록금 반환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ooo ooo 이 불법학교라서 등록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국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나 email에 아예 응답을 해 주지 않으니 다른 방도도 없고 해서 대사관에 부탁을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영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민원님의 상황은 안타까우나, 저희가 직접 당사자를 만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수도 있으나, 일단 아래의 Citizens Advice Bureau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Citizens Advice Bureau (금전 문제, 가정문제, 차별문제, 권리에 관한 사항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 제공)
      가까운 CAB 사무소는 http://www.citizensadvice.org.uk/index/getadvice.htm에서 검색 가능

      소액심판제도 안내: http://www.hmcourts-service.gov.uk/infoabout/claims/index.htm
      소액심판제 사이트: http://www.hmcourts-service.gov.uk/onlineservices/mcol/index.htm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재외국민보호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영국대사관 (☏ ..)
    •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을 받을것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제도 라는것이 있다는데 이제도는 어떻게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1. 소액심판제도의 취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2,000만원이하 소액 민사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을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2.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을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그것마저 쓸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에게 부탁(구술에의한 소의제기)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수 있다.
      - 소의 제기가 있는경우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문을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3. 소송대리의 특칙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단,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위임장등)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이행권고 제도
      -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경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것을 권고할 수 있다.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날로 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
      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또는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 031-733-0010)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0월00일에 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래도 2달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아예 전화해도 받지를 않네요. 핸드폰도 안받고 연락두절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억울합니다. 근거로는 제가 그 친구 통장으로 보내준 통장 내역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돈을 받지 못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와 민사상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는 돈을 빌려줄 당시 거짓말을 해서 교부받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상 소액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민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원하는 경우 발생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되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시면 담당형사가 처리하여 드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 031-899-0337)
    • 사례1)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자분에게 문자로 급하게 지방에서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돈을 입금시켜주었는데 돈을 안갚고 연락두절 상태인데 이경우 사기로 고소해야되나요 ? 증거라고는 문자와 입금내역분뿐인데 문자도 증거가 될까요?사례2)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에게 돈을빌려주었는데 갚질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아는 형한테 돈을 빌려 줬는데 계좌로 빌려준게아니고 그냥 만남으로 빌려습니다.근데 빌려준지3개월이 다가는데 돈을안갚고 요즘은 전활해도 핸드폰 전화를 아예 꺼놓고 받질 않아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올려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으며 이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민원인께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민원인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피민원인을 사기죄로 조사하여 줄 것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때 송금하여준 명세표나 문자등을 증거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찰기관에 하는 신고는 형법상 죄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것으로 민원인께서 입으신 재산상 피해관련하여는 저희 기관에서 관여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관계는 민사관계이므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돌려 받고자 함이 목적이시라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조사업무를 하는 경찰기관에 고소를 하기 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여 소액심판제도등을 이용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빠른 피해회복을 빕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 02-2292-0440)
    • 직장의 아는분께 현금보관증을 그사람의 자필과 지장을 찍어 받았구요4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이내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고 계속 피하고만 있습니다현금보관증의 유효기간과 현금보관증이 효력이 있는것인지,분할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어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도와주세요.
    • 돈을 빌려 주고 현금 보관중을 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현금보관증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때까지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한 후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상대방이 4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변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사기죄를 검토하려면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지,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 채권채무 관계 등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철원경찰서 경무과 (☏ 033-252-3333)
    •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문의합니다.재거 00년도에 사귀는 사람에게 00은행으로 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갑자기 급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돈이생기는대로 조금씩 값는다는 조건이었으나 00년0월말경 00만원만 한차례 보내준거 밖에 없고 그뒤로 돈을 붙여 달라고 수차례요구를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만대고 돈을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년00월경부터는 핸드폰 전화도 피하고 올해 다시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화번호도 바뀐상태로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겠다는 녹음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소도 모르고 살고 있는 집 위치는 대충정도 알고 송금한 은행은 00은행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법원민원실을 방문하시여 민사(소액심판)을 청구하심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을 청구하실 때에는 차용증서가 있으시다면 이를 지참하시거나 혹 차용증이 없다면 이를 갈음하는 자료(금융계좌거래 내역서등)를 가지고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 02-3150-2368)
    • 안녕하십니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약속된 날짜에 돌려 받지 못하여 경찰서에 고소 진행 중 수사관으로부터 법원에 소액 심판청구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우선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여 상심하신 민원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 해결을 위해 형사고소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간 갈등은 민사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소액사건 심판제도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 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령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 입니다.

      소액심판의 대상

       소송물가액(소가)이 2,000만 원까지의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예, 소가 2,000만 원까지의 대여금, 물품대금, 노임, 수표금, 약속어음 등)

      단, 체불임금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노동사무소에서 사실관계와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지급지시를 함(임금체불주가 지급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위반으로 고소, 고발 가능)

       소제기 방법

       가. 서면제소 : 본인 또는 대리인 작성의 소장 제출(용지: 법원에서 무료 배부)

       나. 구술제소 : 법원 구술제소창구에서 법원직원에게 구술제소

       다. 임의출석제소 :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소장 임의제출

       소송비용

       가. 인지세 :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 ⇒ 1,000만원 미만 : 소가ⅹ50÷10,000

                         ⇒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소가×(45÷10,000)+5,000

                        (인지세 예 : 대여금 1,000만원 ⇒ 50,000원 / 대여금 2,000만 원 ⇒ 95,000원)

      나. 송달료 : 당사자 2인인 경우 72,480원(12회) /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36,240원추가

       준비서류    증거서류 등(신분증, 차용증, 각서, 수표, 약속어음 등의 원본 등)

      소송절차의 특례

       가. 소송대리인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 가능(위임장, 가족관계증   명서 등 첨부)

       나. 변론기일 지정 : 소장접수와 동시에 최초 변론기일 지정함.(인장지참)

       다. 변론 : 가급적 1회 변론으로 결심,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제출 요망

       라. 조정회부 : 필요에 따라 조정에 회부할 수 있음.

       마. 가급적 결심후 즉석에서 선고, 이유 생략함.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행정심판제도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65-0324)
    • 한 손님이 50만원 가량 술을 마신 다음 5만원을 주고 가면 무전취식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하시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쉽게 설명드리면 무전취식을 할 경우 카드 결제로 카드를 제출 받으면 편취의사가 없고
      단, 지불정지를 카드주인이 미리 알고 카드결제를 하려 하였으나 결제되지 않는 경우이며,
      또한 주머니에 10만원 가량이 있다고 여기고 취식 후 계산하려고 보고 계산 금액이 10만원인데 실제 주머니에 있을 줄 알았던 10만원이 아닌 5만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착의에 의하여 편취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않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손님들에게 편취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 사기로 입건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로써(손님이 '있는줄 알았는데 없네'라고 하는 경우 등) 가장 좋은
      해결책은 손님에게 연락처(핸드폰 번호 반드시 미리 통화한 후), 주소, 신분증을 확인 기재(모르고 그냥 보낸 후 경찰관에게 지난번 손님 연락처 등 요구하시면 절대 알려줄 수 없으므로)후 차후 있을 민사 해결시 소액재판 청구 등에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지불각서, 차용증 등 있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기타의 경우 민원인께서 지구대 경찰관을 요청하여 보신바와 같은 경우가 많으므로
      영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계산 관련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손님들도 있으므로 이에 휘말리시지 마시고 경찰관 도움 요청 후 인적사항 기타 휴대폰 연락 및 지불각서 등의 준비로 영업하시는데 불편함을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562-091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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