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소액사건재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579, 20586(병합)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579, 20586(병합) 대여금
판시사항 소액사건의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판례파일 91다20579[20090224111639778].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