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
판시사항 | 「민법」 제1091조 제1항, 제1092조 소정의 검인ㆍ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적극) |
판결요지 | 「민법」 제1091조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20090223105817307].hwp |
사건명 | 대법원 1980. 11. 19. 자 80스23 결정 유언증서검인 |
---|---|
판시사항 |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서의 검인청구 |
판결요지 | ○ (결정요지)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검인청구가 된 유언서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가사심판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0. 11. 19. 자 80스23 결정[20090223105920221].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