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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철회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사망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항).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제2항).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구별 개념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의 취소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錯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140조「민법」 제146조).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유언 철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6

유용한 법령정보  6

<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

 

Q. A는 2007. 12. 31.에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1. 1. 현재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A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A.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B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미리 C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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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을 잃어버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나요? >

 

Q. 상속인으로 자녀 1명과 부인이 있는 유언자 A는 2008. 6. 1.에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B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09. 1. 1. 현재 유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B 학교는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B학교는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참조).

유언철회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언철회의 취소
유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및 「민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제2항 및 「민법」 제110조제3항).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생전행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4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제2항 및 「민법」 제11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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