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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가정폭력범죄는 정확하게 어떤 범죄이며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의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1)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

        형법상 상해,폭행,학대,아동혹사,체포감금,협박,재물손괴,공갈,강요,유기,영아유기,명예훼손,모

        욕,주거신체수색

       

      3)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장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폭력행위의 제지,행위자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4)임시조치의 신청 및 청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5)고소에 관한 특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함.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587-70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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