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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②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1.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2.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3.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만 해당)], 제280조[미수범(제276조부터 제279조의 죄만 해당)]의 죄
4.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만 해당)]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5.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만 해당)], 제305조의3의 죄
6.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7.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8. 「형법」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만 해당)]의 죄
9.「형법」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만 해당)]의 죄
10.「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3. 위의 1.부터 12.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가정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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