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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지정 등
사건명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지정 등
판시사항 1. 이혼한 부와 함께 모에게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2.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면서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3. 자녀의 양육방법에 관하여 소송상 화해를 하여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양육권이 없는 자가 그 화해조항에 위반하여 계속 양육하면서 양육방법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
4.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된 후 상황의 변경 때문에 그 양육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판결요지 1.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2. 이혼한 부모 사이 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금 329,810원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3.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 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 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일단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된 후 상황의 변경 때문에 그 양육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정이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양육방법을 고수한다면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구「가사심판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1991. 1. 1.부터 폐지된 법률) 제37조가 규정하는 선고 전 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에 해당)의 방법에 의하여 임시로 종전의 협정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양육을 적법하게 하고 피청구인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분담시키는 처분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20090220160222220].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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