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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행명령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2호).
강제집행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가사소송법」 제41조),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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