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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와 제 남편은 한국 국적자이며,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주몬트리올 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문의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신고”의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영사면담을 통하여 가능하며 협의이혼 당사자 모두 영사관에 방문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만 일방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먼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신 후,
      나머지 당사자가 영사관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514-845-255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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