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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이혼 시 자녀와의 관계

    조회수: 23099건   추천수: 5940건

  • 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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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효과 >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08조, 제843조, 제909조 제1000조

  • 가정법률 : 이혼: 호적 상태

    조회수: 27236건   추천수: 5470건

  •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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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효과 >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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