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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배출부과금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기본배출부과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의 경우에 부과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①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규제「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을 초과하는 경우
②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규제「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규제「하수도법」 제7조,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 반기별 부과
기본배출부과금은 매 반기별(半期別)로 부과되며,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12).
매 반기별 부과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그 부과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배출부과금 =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기본배출부과금 산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준 이내 배출량(kg)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기준 이내 배출량(kg)

구분

기준이내배출량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기준 이내 배출량 산정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에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로 한정)
확정배출량 산정방법(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확정배출량(kg) = 일일 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실제 조업일수
일일 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자가측정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
일일 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일일 평균 배출량-(방류수 수질기준 농도 × 일일 평균 유량)

※ 일일 평균 배출량 = 자가 측정한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합계 ÷ 자가측정 횟수

 

 점검기관에서 오염도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규제「물환경보전법」 제68조)의 일일 평균 배출량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일 평균 배출량 = (자가측정에 의한 일일평균 배출량 + 통보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 ÷ (검사통보 횟수 + 1)

 

※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 측정 당시 배출농도 × 그 날의 폐수총량(일일유량)

 

* 일일유량 = 측정유량(ℓ/분) × 일일 조업시간(분/일)

* 일일 조업시간 =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일유량 산정: 처리장 운영자가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의 폐수량을 측정할 경우 측정폐수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의 사업자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 시(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와 행정기관의 검사결과(「물환경보전법」 제68조)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 일일 평균 유량 = 자가측정한 일일오염물질 배출량 합계 ÷ 자가측정 횟수

 

 점검기관에서 오염도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규제「물환경보전법」 제68조)의 일일 평균 유량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일 평균 유량 = (자가측정에 의한 일일평균 배출량 + 통보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 ÷ (검사통보 횟수 + 1)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시설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대체자동측정자료와 아래의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 방법>에서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하는 자료 포함]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농도[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부과되어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말함]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배출구별로 작성)에 다음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 별지 제24호서식).
√ 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만 제출)
※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 방법(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경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24시간 자료(이하 "24시간 평균치"라 함)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않은 경우
√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
√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기록된 최근 3개월의 24시간 평균치(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
측정기기부착 사업장 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않은 경우에 따른 자료를 포함)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농도[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함]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제45조제5항 및 별표14)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유기물질

250원

부유물질

250원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 × 가격변동지수
가격변동지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2024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6.6451이며,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319입니다[「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 고시 제2024-4호, 2024. 1. 3. 발령·시행)].
사업장별 부과계수(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별표9)
사업장별 부과계수

사업장 규모

제1종 사업장 (단위: ㎥/일)

제2종

사업장

제3종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0,000

이상

8,000

이상

10,000

미만

6,000

이상

8,000

미만

4,000

이상

6,000

미만

2,000

이상

4,000

미만

부과 계수

1.8

1.7

1.6

1.5

1.4

1.3

1.2

1.1

지역별 부과계수(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별표10)
지역별 부과계수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

1.5

1

 

 ※ 청정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3호)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가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특례지역: 환경부장관이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공단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별표11)

초과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부과계수

1

1.2

1.4

1.6

1.8

초과율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까지

부과계수

2.0

2.2

2.4

2.6

2.8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방류수 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 100
분모의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작을 경우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별도배출허용기준)에도 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 이내 배출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
시·도지사는 기준 이내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함)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합니다.
㉮ 검사 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 ㉮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합니다.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시·도지사는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시·도지사·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시설의 운영자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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