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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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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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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포함)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로부터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
배출부과금의 종류(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기본배출부과금
①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규제「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을 초과하는 경우
②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규제「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규제「하수도법」 제7조, 규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초과배출부과금
①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규제「물환경보전법」 제32조)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②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배출부과금 부과 시 다음의 사항이 고려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 여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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