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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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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부착기한
사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사업장 및 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가 다르며, 그 부착기한도 다릅니다.
측정기기 부착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장·시설별 부착대상 측정기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의 구분에 맞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7).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등의 의제

사업장·시설

자동측정기

부대시설

적산

전력계

적산유량계

pH

TOC

SS

T-N

T-P

시료

채취기

자료

수집기

용수

하수·폐수

제1종 ~ 제3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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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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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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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종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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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200㎥/일 이상 처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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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

(200㎥/일 미만 처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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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700㎥/전년도 1일 평균 방류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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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70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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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700㎥/일 이상 처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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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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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탁처리업자의 사업장으로서 공공수역에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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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탁처리업자의 사업장으로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고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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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은 아니지만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에 부착완료 신고를 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은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 봅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10).
측정기기 부착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3).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해 생산 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 포함하되, 폐수수탁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4종 및 제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 한정함)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승인·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비연속식(Batch type, 2개 이상 비연속식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외)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유물질량을 측정한 결과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유물질량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유물질량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 7 및 같은 표 비고 5).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사업장 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 이상인 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 이상인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원폐수에서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4).
위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 질소, 총 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6).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을 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7).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의 부착이 면제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8).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경우: 하수·폐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 면제[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로서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해야 함].
측정기기의 부착기한 및 유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착기한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부착기한

대상 사업장

부착기한

비 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완료 전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공고 전

처리용량 증가로 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사용 공고일부터 9개월 이내

 제1종 ~ 제3종 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

1. 적산적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가동시작 신고 전

2.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가동시작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

폐수배출량 증가로 대상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부착 유예(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같은 표 비고 9)
폐수배출시설의 이전 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도지사가 위의 측정기기의 부착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 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화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이 유예됩니다.
폐수수탁처리업자는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도록 방류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제4종 또는 제5종의 사업장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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