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가동시작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동시작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동시작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6호서식).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배출시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7호서식).
가동시작 신고의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단서).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해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규제「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性狀)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시·도지사는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 2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5)].
위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2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 및 같은 목 비고 5).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8호 및 제9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