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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결혼준비자: 부부재산약정등기

    조회수: 22306건   추천수: 5893건

  •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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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부부재산약정등기 > 부부재산약정등기

관련법령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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