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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변경등록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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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 사유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의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따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가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2.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3.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4.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5. 자동차의 용도
6. 자동차의 종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
이전등록
말소등록
위의 1.~ 6.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자동차 소유자가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자동차변경등록 신청 방법
자동차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2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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