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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이용 계약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은 고객과 예식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예식장에 보관을 의뢰한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예식업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사진의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멸실ㆍ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예식장 또는 촬영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이용계약 및 손해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식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예식업자에게 사정이 생겨 예식장이용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2020. 9. 18. 발령·시행) 제6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1)].

분쟁유형

보상기준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총비용”이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용자가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예식장이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2)].

분쟁유형

보상기준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3)].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예식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7)].

분쟁유형

보상기준

1)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2)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3)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 예식계약 체결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예식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시설 일부 운영중단"이란, 예식장 시설(예식홀, 연회장, 부대시설 등) 중 일부가 운영 중단되는 경우를 말함

예식장 부대시설 이용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식장 부대시설 등 이용 강제 금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식장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내걸 수 없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4조제3항).
이러한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아서 예식업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예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4)].
예식장 촬영계약 사진의 불량 등에 대한 손해배상
예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결혼사진 촬영을 계약한 경우 의뢰한 사진이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상태 불량되었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2호 분쟁유형 6)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
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재촬영요금은 예식장이 부담)
√ 일부를 재촬영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배액(재촬영요금은 예식장이 부담)
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3배액
※ 결혼사진 촬영을 위해 사진관, 스튜디오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 촬영을 의뢰한 사진(비디오를 포함)이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하다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0호 피해유형란 2)].
예식장 물품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대물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또한,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휴대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게시한 경우
예식업자가 게시판 등에 휴대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게시했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고가물(高價物)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예식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도단 등에 대하여 예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3조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1조제4항).
손해배상 청구기간
예식업자가 맡아두었던 것을 반환하거나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식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154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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