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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품의 교환ㆍ환불
주방용품의 품질이나 성능, 기능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처나 제조사로부터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업자의 과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유형별 조상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방용품을 구입한 후 1개월 이내에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로 사용하다가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주방용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유형

보상기준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제품 교환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 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① 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제품을 분실하거나, ②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주방용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유형

보상기준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서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구입가-감가상각비)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서 환급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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