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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시행자(주공 등)가 대신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서, '08년에 서울 및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500호를 시범적으로 공급하였으며 '09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000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 또한, 동 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에 한함.



      다. 그리고,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제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2) 제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인 세대수

      *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 (출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는 입양신고일



      위 동일순위내에 경합이 발생될 경우, 자녀의 수, 세대주의 나이, 청약저축 납입 횟수, 거주기간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높은자를 선정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운영과 (☏ 02-2110-6056)
    •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마련에 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내용 :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청약통장 6개월이상 가입자 및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임신중인 부부도 포함)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430만원>

       2. 기타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1599-0001)이나

         본 사업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02-2110-6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저출산인구아동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저출산정책과 (☏ 12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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