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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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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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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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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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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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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 대우 |
예식비용금액 환급 |
2)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계약금 환급 및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손해배상 |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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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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