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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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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 체크리스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준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과 신혼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결혼을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칫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결혼을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결혼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예산 및 신혼집
결혼날짜가 정해진 후 본격적인 결혼준비는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준비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신혼집, 혼수, 예식, 신혼여행 등 각 항목별로 미리 예산계획을 잡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서민들에게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결혼비용지원,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수
준비해야 할 혼수로는 크게 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 한복·예복 및 예물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혼수의 구입 또는 사용 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예식장은 어떤 형태의 장소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와 지역, 예상 하객 수, 교통편의, 요일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식장이용계약을 할 때는 예식에 부수되는 드레스·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웨딩사진촬영 등을 같이 계약할 수 있으며, 따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식장의 계약 또는 이용 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2020. 9. 18. 발령·시행)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
신혼여행지는 관광 또는 휴양, 패키지여행 또는 배낭여행 등 여행의 목적을 미리 정한 후 여기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는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재발급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하고,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는 비자를 미리 받아두어 여행지에서 입국이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신혼여행상품의 계약 또는 이용 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와 주거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입신고, 자동차변경등록 등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결혼식 직접 준비하기와 대행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접 준비하는 경우
예식장 계약, 드레스·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웨딩사진촬영 등을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예식장을 빌리면서 그 예식업체를 통해 드레스·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웨딩사진촬영계약을 하는 이른바 예식장패키지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식장에서 드레스·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웨딩사진촬영 등(이하 “부대서비스”라 함)을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며, 예식장은 부대서비스의 이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대우를 받거나, 예식장의 고의·과실로 인해 계약한 부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32호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 대우

 예식비용금액 환급

2)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예식장의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지만, 드레스·턱시도, 웨딩사진 등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전문가(일명 “웨딩플래너”)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원하는 드레스·턱시도, 웨딩사진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예식장의 패키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 해제 및 해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준비대행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3호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계약금 환급 및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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