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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무효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결혼 무효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결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송의 제기권자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조정절차의 생략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1) 및 제50조제1항].
결혼 무효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사자 사이의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자녀에 대한 효과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민법」 제855조제1항),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전단 및 제864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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