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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계의 변화
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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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의 의의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변경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전단).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제3항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이 때 등기신청자는 결혼 당사자 쌍방이 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46호, 2018. 5. 1. 발령·시행) 1. 가].
부부별산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민법」 제830조제1항 및 제831조).
즉,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695 판결),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內助)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서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해당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공유재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은 부부의 공유(共有)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제2항). 그러므로 이 재산을 사용, 관리, 수익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상가사"란?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민법」 제832조 전단). 즉,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부부의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후단).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부담"이란?
'공동부담"이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그 가사노동은 다른 일방이 소득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노동으로서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생활비용의 부담 비율·방법 등은 부부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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