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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폐업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 업종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 참조)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6호, 2023. 7. 28.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참조].
※ 폐업 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세금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가가치세의 완납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도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규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별지 제4호서식 제65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사업의 폐업·종료 등을 이유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와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이용해보세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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