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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통지 및 공시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통지 및 공시(14일 이상)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명의인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정보제공을 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만 해당)
※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누구든지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및 질권(質權)의 설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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