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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아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광고에서의 추천·보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광고 표시 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뒷광고 문제 없게 광고 표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0호, 2020. 6. 22. 발령, 2020. 9. 1. 시행) Ⅴ. 5. 나.(1)].
※ "추천·보증 등"이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Ⅲ. 용어의 정의 1.).
√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예를 들어, 사진·동영상 안이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18면 참조].
반대로, 표시문구를 게시물 본문의 중간에 표시하여 다른 내용과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 등과 같이 추가적으로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적절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나.(1) 참조].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나.(2)].
반면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알아볼 수 없거나 글자 색이 배경과 유사한 경우, 너무 빠른 속도로 말하거나 작게 말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적절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나.(2) 참조].
경제적 이해관계는 명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나.(3)]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실 그대로,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또는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지급받은 경제적 대가를 축소하여 표시하는 경우 등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광고 표시(예시)

상황(예시)

아래의 표현을 포함하여 표시 가능

모든 경우에 사용 가능한 표현

■ 광고

■ 유료광고

■ 상업광고 등

광고비, 수수료 등 금전 형태를 지급한 경우

■ 광고비 지급

■ 수수료 지급

■ 금전적 지원

■ 제작비 지원

■ 제작비 협찬

■ 판매수익의 일부 지급 등

상품 등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 ~협찬

■ ~무료 제공

■ ~무료 지원 등

상품 등을 무료로 대여한 경우

■ ~협찬

■ ~무료 대여

■ ~무료 지원 등

상품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한 경우

■ ~할인 지원

■ ~할인혜택 제공

■ ~할인권 지원 등

적립금 등을 지급한 경우

■ ~적립금 지급

■ ~금전적 지원

■ ~포인트 지급 등

해당 상품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는 경우

■ 전속 모델

■ 모델 활동비 지급 등

공동구매 주선 등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

■ 수익 일부 지급

■ 수익 배분

■ 공동구매 등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28-29면 참조]

부적절한 광고 표시(예시)

■ 체험단, 선물, 숙제, 서포터즈, 홍보성 글, 홍보문구가 포함됨, #브랜드명, #상품명, 고마워요[브랜드명], [브랜드명]과 함께해요, [브랜드로고] 등

 

■ 수수료를 받았으나 ‘상품협찬’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 상품을 무료로 지원받았으나, ‘할인 받아 구매했다’고 표시하는 것처럼 경제적 대가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29면 참조]

광고 표시 방법

Q.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상품 협찬’과 ‘광고’ 중 어느 것을 문구에 포함해야 하나요? 

 

A. 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광고’는추천·보증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협찬’은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무료로 제공 받았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알리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추천·보증하는 경우에, ‘광고’와 ‘상품협찬’두 가지 표현 모두 적절한 표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천·보증의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상품협찬’이라고 표시하거나, 상품을 무료로 지급 받았으면서 ‘상품 할인’이라고 표시 하는 등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표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67면 참조]

경제적 이해관계는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에 대하여 외국어로 표현하고 싶은 경우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나.(4)].
예를 들어, 한국어로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동일하게 한국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추천·보증을 외국어로 하였더라도, 국내소비자들을 위해 한국어 자막 등을 사용해서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30면 참조].
다만,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디스카운트 받는 대가로 작성’, ‘적립포인트 받는 대가로 작성’ 등은 동일한 언어라고 판단하여 적절하게 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나.(4)].

부적절한 광고 표시(예시)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나.(4)]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광고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영상에서 광고를 표시 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시 동영상을 중심으로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다.(3) 참조].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합니다.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간접광고 등),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유명인"이란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Ⅲ. 용어의 정의 2.).

동영상 광고의 적절한 표시(예시)

※ 제목에 생략되지 않도록 표시한 경우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 영상 내에 표시한 경우

그림입니다.

※ 배너 등을 통해 영상 위에 표시한 경우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 유명인이 하는 간접광고에서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문구로 표시한 경우

그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39면 및 41면 참조]

동영상 광고의 부적절한 표시(예시)

※ 제목에 표시하였으나, 표시문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 영상의 설명란에 표시한 경우

※ 영상의 고정 댓글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 경우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40면 참조]

다만, 위의 방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광고 표시 일반원칙[「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나.]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광고 표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다.].

짧은 동영상에서 광고 표시 방법

Q. 인터넷 개인방송 영상이 5분 미만인 경우 광고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A.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동영상 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복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자막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5분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예시 중 하나이며,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적절한 표시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소비자의 시청 패턴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의 주기, 횟수 및 노출시간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동영상의 재생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74면 참조]

실시간 방송에서 광고를 표시 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시 실시간 방송에서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다.(4) 참조].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며, 이때 구체적인 공개 형식은 동영상 광고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방송 플랫폼은 방송 중에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비자의 시청패턴을 고려할 때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실시간 방송 채팅창을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 제목 또는 자막을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42면 참조].

실시간 방송 광고의 부적절한 표시(예시)

※ 실시간 방송의 채팅창에 표시하는 경우

그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43면 참조]

다만, 위의 방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광고 표시 일반원칙[「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나.]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광고 표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다.].
※ 그 밖에 유료광고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은 <클린콘텐츠 홈페이지(http://cleancontent.kr)> 유료광고 표시 방법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임에도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은 광고에 대한 관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표시·광고의 주체로 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에 관하여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의 여부 및 경제적 효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15면 참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호).
시정명령: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임시중지 명령: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거나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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