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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인 기간 및 확인 대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본문).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 본문).
일반적인 확인방법
수급자의 신고에 의한 확인
수급자는 다음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원
√임대차 계약내용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에서 현저하게 변동되는 사항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수급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생겨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해 주도록 신청하면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금융정보를 통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제2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방법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 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1쪽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방법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2쪽).
수급자의 거주 여부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 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의 특이사항 등
수급자의 거주 실태조사(LH가 담당하는 주택조사 외 거주여부 등 필요사항)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의 등록 및 관리
수급자의 소득·재산, 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이 되어 관리 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7항 참조).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6쪽).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① 사실혼 의심, ② 차량명의도용, ③ 소득·재산은닉, ④ 부양의무자 누락, ⑤ 위장이혼, ⑥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⑦ 보장기구 확인소득 산정자, ⑧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부양거부·기피,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등), ⑨ 그 밖의 부정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확인 후 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 처리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 절차에 따릅니다(『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6쪽).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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