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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및 휴직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 및 휴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일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 규제「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제1항·제2항·제4항, 제70조, 제71조,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46조의3).

구분

내용

유급휴가

√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시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휴가 일수에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선박소유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 포함)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다만, 선박이 항해 중일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음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 승선근무예비역이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해 여행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봄

 

√ 승선근무예비역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유급휴가 일수

√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함

규제「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해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함)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함

√ 2년 이상 계속 승무한 승선근무예비역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승무한 기간 1년에 대해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함

√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로 함

√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해서는 비율로 계산하며,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함

유급휴가

사용일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통상적으로 송환에 걸리는 기간이 도래하는 날을 말함)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말함) 전날까지의 일수로 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 선원이 규제「선원법」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 기상악화·천재지변 또는 사변에 따른 정박기간

√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6항, 규제「선원법」 제94조제1항 및 제97조 참조).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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