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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및 징계
상근예비역은 군인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근예비역이 지켜야 되는 사항
상근예비역은 다음의 사항 등을 지켜야 됩니다(「군형법」 제35조, 제47조, 제48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94조).
근무태만 금지
명령 불복종 금지
상관 폭행 등 금지
모욕 금지
군용시설 등 방화 및 손괴 금지
정치참여 금지
※ 상근예비역이 군인으로서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역의무자(현역)』 콘텐츠 <현역병-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현역병의 준수사항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근예비역은 군인으로서 견책부터 강등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제2항).

구분

내용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함

군기교육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함

휴가단축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근신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훈계를 말함

※ 그 밖에 상근예비역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기훈련(영창)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근예비역은 일정기간 동안 군기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
군기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군기훈련은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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