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시 처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형사책임 관계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책임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민법」 제750조).
만약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동킥보드 등 관련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의 상해·손해 범위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주의하세요~!

 

■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기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①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②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③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④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⑤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⑥ 회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⑦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⑧ 부당하게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

 

■ 이에 따라 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②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확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1. 30),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 참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행자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보행자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 가능 여부
Q. 인도 보행 중에 뒤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에 학생이라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A.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대상에 전동킥보드 등도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0. 10. 26. 시행)을 통해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여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0. 2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치료비 상한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440006.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3pixel, 세로 775pixel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0. 2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보상 거부 시 보험사에 직접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 가해자의 정보(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 가능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함(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

 

<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 >

 

※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면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0. 2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참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