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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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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발생 현황
최근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매해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20~30대의 젊은 층의 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18.),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참조].
연도별
(단위: 건, (%))

구분

2017

2018

2019

2020(11)

합계

건수

(증감률)

195

229

257

571

1,252

성별
(단위: 건, (%))

구분

남자

여자

성별 미상

합계

건수

(비중)

835

(66.7)

410

(32.7)

7

(0.6)

1,252

(100)

연령별
(단위: 건, (%))

구분

10세미만

10

20

30

40

50

60대이상

연령미상

합계

건수

(비중)

34

(2.7)

150

(12.0)

436

(34.8)

303

(24.2)

192

(15.3)

74

(5.9)

12

(1.0)

51

(4.1)

1,252

(100)

위해 원인별
(단위: 건, (%))

구분

운행사고

고장·불량

화재 관련

감전·누액

기타*

합계

건수

(비중)

804

(64.2)

393

(31.4)

43

(3.4)

4

(0.3)

8

(0.7)

1,252

(1000

* 기타: 광고와 상이한 기능, 제한속도 초과 제품, 미인증 제품으로 인한 위해우려 등
위해부위별
(단위: 건, (%))

구분

머리·얼굴

둔부·다리·발

팔·손

목·어깨

몸통

신체내부

기타*

합계

건수

(비중)

454

(36.3)

176

(14.1)

169

(13.5)

44

(3.5)

27

(2.1)

3

(0.2)

379

(30.3)

1,252

(100)

* 기타: 위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위해증상별
(단위: 건, (%))

구분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뇌진탕 및

타박상

신체내부

장기손상

화상

기타*

합계

건수

(비중)

415

(33.1)

282

(22.5)

164

(13.1)

6

(0.5)

5

(0.4)

380

(30.4)

1,252

(100)

* 기타: 단순 두통 및 위해증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사고 원인 및 위해 내용
전동킥보드의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 초과동승 위반, 제품불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18.),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참조].

구분

내용

미끄러짐

·넘어짐

(9세, 남) ’17년 5월 아파트단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앞으로 넘어져 일시적인 기억상실, 얼굴・오른쪽 팔・양 무릎 타박상, 왼쪽 손목 골절 및 타박상으로 응급실 방문 및 4일을 입원함. 

2인 동승, 넘어짐

(26세, 남) ’20년 2월 여자친구와 동승하여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도 턱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입술에 열상을 입음.

걸려 넘어짐

(19세, 남) ’20년 4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아스팔트 도로에 생긴 홈에 걸려 넘어져 이마와 코의 열상, 골절을 입음. 

※ 기타 과속방지턱,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던 중, 돌부리,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등에 걸려 넘어진 사례가 있었음.

고장 

또는 불량

제품불량

(30세, 남) ’17년 9월 도로 가장자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잡고 있던 지지대 아래쪽 부분이 부러지고 핸들이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지면서 전신 타박상을 입음.

 

(29세, 남) ’18년 7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핸들 유격 현상으로 인하여 신체 중심을 잃고 낙상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얼굴, 팔꿈치, 손, 어깨, 무릎, 발가락 등 타박상을 입음. 

기능

고장

(23세, 여) ’18년 10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주행 중 넘어지면서 무릎 열상을 입음.

 

(39세, 여) ’20년 7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여해 타다가 작동이 갑자기 멈춰 오른쪽 복숭아뼈를 부딪혔고, 차도에서 멈춰 인도로 옮기던 중 바퀴가 굴러가지 않아 들면서 옮기다가 재차 부딪힘.

부품

탈락

(남) ’20년 7월 구입한지 4개월이 안 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바퀴가 빠져서 넘어지며 다침. 

폭발

(39세, 남) ’20년 8월 전동킥보드 구매 후 배터리 충전을 위해 충전기를 스위치에 꽂은 후 폭발하면서 손가락 화상을 입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상자 구호 등 조치 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 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156조제10호).
경찰에 신고하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
※ 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사고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의 운전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5조).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도주 시 가중처벌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위의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도주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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