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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하기
전동킥보드 등은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대상제품 표시(KC 인증마크)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330호, 2023. 9. 1. 발령·시행) 제2조제2항제72호 및 부속서 72(전동보드)].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기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4항 본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의 겉모양, 구조, 내부 배선, 배터리, 핸드 브레이크, 성능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참조).
※ 그 밖의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요건, 시험방법, 검사방법, 표시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KC 인증) 표시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이나 그 포장에 아래와 같은 안전확인의 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함)를 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9).
A. 안전확인표시
B.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전동보드 안전기준 8. 표시사항 참조)
따라서 소비자는 전동킥보드 등을 구입할 때 KC 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품,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제조업자 등은 판매중지 등의 명령을 받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판매중지 등 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전동킥보드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에 따라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 등”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구분

내용

■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안전확인신고, 안전확인표시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구분

처벌 내용

■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안전기준을 위반해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 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17호, 제19호 및 제23호)

■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제2호)

■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제7호)

과거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동킥보드 등은 추가 확인을 받아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경우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 2020년 2월 16일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기준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가 제정된 날임
다만, 이후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경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조·수입·판매된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확인신고
Q. 2019년에 전동킥보드를 구매해서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다고 하던데, 속도 및 무게요건(25km/h 이하, 30kg 미만)만 충족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20년 2월 16일 전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동킥보드는 속도 및 무게 요건 외에도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안전기준 확인 방법

 

■ 2020년 2월 16일 이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확인

 

√ 별도의 신청 또는 확인 절차 없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

 

√ (확인) KC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사·제품명 등을 우선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확인신고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에 게재하여 공유

 

■ 2020년 2월 16일 이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확인

 

√ 2020년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추가 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 가능

 

√ (검토) 2020년 2월 16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제품은 현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무게, 등화장치 등 추가 확인

 

√ (확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확인신고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에 게재하여 공표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확인

 

√ (신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확인신고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을 통해 개인이 안전확인신고를 요청하고 수입·판매된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조사하여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 제조국의 자체적인 제품안전기준(해외기준) 확인 및 비교 등

 

 √ (검토) 국내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확인신고 기준(속도·중량·등화장치 등)과 비교하여 안전성 적합 여부를 확인

 

√ (확인) 개인이 신청한 제품은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 통보를 해주고, 조사에 의한 해외제품은 운영사이트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에 게재하여 공표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12.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붙임 2 참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경우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020년 4월 17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2항 단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경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조·수입·판매된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부칙 제3조제3항제2호].

스로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확인 방법

 

■ 2018년 3월 19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경우

 

절차

 

추가시험 요청

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73f605eac4b34ead936380cd137bd83a.png

추가시험 시행 및 확인

주체

 

제작·수입·판매자

인증기관(KTC, KCL)

 

√ (신청) 제작·수입·판매자가 인증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 신청

 

√ (검토) 속도(25km/h 미만), 무게(30kg 미만) 제한 추가 확인

 

√ (확인) 추가 확인 완료 이후부터 계속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인증기관에서 일반의뢰 성적서 시험·발급으로 확인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제품

 

절차

 

확인 신청

(국민신문고)

 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b6ec7a9d97e5470385637c58448a9cf0.png

해외기준 검토

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72654a9c63c543cab78ee88d0925de05.png

충족 여부 확인

주체

 

개인

행정안전부 등

행정안전부

 

√ (신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이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로 신청

 

※ 2012년 10월 이전 구매확인 증명내용, 제조사, 모델명, 인증국가, 제품설명서(출력, 무게, 속도제한 등) 등과 함께 신청

 

√ (검토) 해당 국가의 전기자전거 안전인증 기준 비교

 

※ 국내 안전확인신고의 기준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안전성 적합 여부 확인

 

√ (확인) 검토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서 통보 및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 게시하여 공표

 

※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전기자전거 목록과 안전요건 적합 확인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12.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붙임 2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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