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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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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개선계획서 제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함)을 받거나 위의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함)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또는 설계도
√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 공사기간 및 공사비
√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위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30분 평균치로 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위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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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명령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조업시간 제한 등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다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기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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