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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등
시설운영 시 금지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행위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종·2종·3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1종·2종·3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4종·5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4종·5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본문).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시설운영 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6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7호).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호).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1호).
형사처벌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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