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연재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비용부담과 손실보상 등
비용의 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용부담의 원칙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가 부담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제1항 본문).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하며, 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2조제2항).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응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 또는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제1항).
위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손실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실에 대한 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원명령 등(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및 응급부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1항).
보상 협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해야 하며, 협의는 보상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재결신청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보상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치료 및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상 치료, 사망·신체장애에 대한 보상금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
지급기준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합니다.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장비 등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한 보상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2항).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포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훈장 또는 포장 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