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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복구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체복구계획 및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1항).
중앙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위 자체복구계획과 아래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4).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복구사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규제「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위 자체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함)의 시행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 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1항).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제1항).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함)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제2항).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공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제1항).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제2항).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연재해대책법」 제56조 제14조의3제1항).
※ 위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6조 제14조의3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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