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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사태 선포
위기경보의 발령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기경보 발령 대상 재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자연재난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단서).
위기경보의 종류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1. 관심
2. 주의
3. 경계
4. 심각
심각 경보의 발령·해제 협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3항).
위험정보의 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4항).
재난사태 선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사태 선포 대상 재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 대한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3항).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재난사태의 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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