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병역의무자(현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교 등의 휴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가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Q. 연가의 승인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가의 승인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전단).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개월) / 12개월 X 해당 연도 연가일수
※ 위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후단).
※ 다음의 기간은 연가의 승인 일수의 계산식에서 실제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제외),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공가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함)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하사 이상 군인의 공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가를 시간 단위로 승인했을 때에는 누계 8시간을 공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청원휴가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단).

신청사유

휴가기간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연간 30일 이내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연간 30일 이내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후단).
특별휴가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해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단서).
지휘관은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해 3개월 이내에서 전역 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해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외출
하사 이상 군인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외출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7항).
외출은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8항).
휴가기간 산정 및 제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가기간의 산정방법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휴가를 제외한 청원휴가 중 동일한 사유의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같은 연도 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같은 연도 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국외여행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군인(휴직 중인 군인 포함)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규제「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3항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휴가의 제한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연가의 저축
하사 이상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