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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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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계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집계획
병무청장이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 및 제41).
소집순서
소집 대상자의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시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훈령 제2051호, 2024. 2. 15. 개정·시행) 제3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이하 “별도소집대상자”라 한다)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순 번

소집 대상

그룹 내 순서

1순위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연차,

복무만료(6년차부터 1년차 순)

소집해제일(편입일자)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쓰는 죄를 범한 사람

해당 연도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해 연도를 이월하여 소집해야 하는 사람

2순위

의무이행일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병역법」 제61조제1항)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의 사유로 직접 연기하기 곤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 이행일을 연기한 사람(「병역법」 제61조제3항)

소집기간 중 퇴소한 사람

예비역 또는 복무를 마친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소집보류자 및 보류가 해소된 사람

3순위

그 외 소집 대상인 사람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집통지서의 전달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소집대상자들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되는 소집일정은 해당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
소집 대상자의 인도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시 1시간 이내의 지연도착은 입소 가능하나 지연도착시간만큼 보충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도착한 사람은 인도관과 인접관이 협의하여 입소 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
소집의 연기 및 보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집일자 연기
소집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
정보통신망(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팩스·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한 훈련 연기의 처리기준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와 같습니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질병·심신장애, 시험응시 또는 주요업무수행 사유 등으로 인한 연기처리 시에는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병무청훈령 제19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19조제2항·제3항].
관할 기관에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소집일자 7일 전까지 교부하지 않아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직권으로 연기처리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4항).
소집의 보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학생, 국외 출국자로 확인된 사람, 구속 수감되어 재판 중인 사실이 확인된 사람 또는 그 밖에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신고가 없어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소집 보류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소집기간별로 별도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7항).
※ '전면보류자'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일부보류자'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위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3항).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직접 피해자(임차·위탁으로 직접 경작 또는 운영자 포함) 또는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부모와 동일 세대 거주, 동일업종(전·답 경작 등) 종사자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가 특별재난선포지역에 전·답 등 소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작,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재산의 매몰, 붕괴 등 피해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복구가 필요한 사람(임차 또는 위탁은 제외)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전면·일부 보류대상 및 소집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집 보류절차
소집을 보류받기 위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지 제26호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 본문).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안내문 등으로 알리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된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 명부에 등재되어 관리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4항).
소집 일부보류자 또는 소집 보류가 해소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을 무단불참·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하며, 소집이 보류되기 이전에 이월된 소집기간 및 무단불참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소집기간에 대해서는 보류하지 않고 소집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5항·제6항).
소집 보류의 해소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보류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그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하여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별지 제27호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본문).
휴학, 졸업, 유급,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류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후 당사자에게 보류해소 사실이 통보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881호, 2024. 1. 5. 발령·시행) 제23조제4호라목].
소집보류가 해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2항).
전면보류자: 신분상실한 다음 날(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자는 보류해소 후)부터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에 의무부과
일부보류자: 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각각의 신분의 해당 소집기간을 적용하고, 180일 미만인 사람은 해당 연차별 소집기간을 적용하여 의무부과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집통지서의 수령 거부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소집의 기피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1항제2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소집 통지서를 받고 소집에 응해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제2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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