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예비군 및 민방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민방위 대원 동원
동원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원명령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해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전단).
다음의 경우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동원을 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동원을 명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후단).
민방위 대원의 동원명령 동원 시 복종의무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4항).
※ 복종의무 위반 시 제재(「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2호 및 제39조제4호)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4호)
동원명령 유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원명령의 유예대상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전단).

유예대상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 및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의사진단서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동원명령 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원해제
동원 명령자는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5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동원 해제 명령은 동원방법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